사해행위취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E’ 이라는 상호로 산업,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 합성수지 등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각 약속어음( 순 번 1 내지 7), 당좌 수표( 순 번 8)를 주식회사 F에 발행하였고,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최종 배서인으로 양수 받았고, 당좌 수표를 소지하여 위 각 약속어음 및 당좌 수표를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 일에 지급 거절되었다.
순번 어음/ 수표번호 액면금액( 원) 발행일 지급 기일 지급 거절 일 사유 1 G 80,000,000 2017. 7. 31. 2018. 2. 28. 2018. 3. 2. 예금부족 2 H 90,000,000 2017. 8. 31. 2018. 3. 31. 2018. 3. 7. 무거래 3 I 80,000,000 2017. 9. 28. 2018. 4. 30. 2018. 3. 7. 무거래 4 J 80,000,000 2017. 10. 30. 2018. 5. 31. 2018. 3. 7. 무거래 5 K 70,000,000 2017. 11. 29. 2018. 6. 30. 2018. 3. 7. 무거래 6 L 85,000,000 2017. 12. 29. 2018. 7. 31. 2018. 3. 7. 무거래 7 M 80,000,000 2018. 2. 12. 2018. 8. 31. 2018. 3. 7. 무거래 8 N 15,000,000 2017. 12. 29. 2018. 7. 31. 2018. 3. 7. 무거래 합계 580,000,000 2) D은 2018. 3. 5.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8. 3. 7. 폐업하였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어음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9. ‘D 은 원고에게 588,733,699 원 및 이 중 5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1. 13.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가단 120010)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29. 확정되었다.
나. D의 처분행위 D은 피고들과 사이에 2018. 2.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이 2018. 2. 14. 이 사건 부동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