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82.8.1.(685),616]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과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산유씨 송암공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학교법인 동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사유로 인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그 보상금지급을 위한 공탁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종중 소유의 원심판결 판시의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공탁하였는데, 소외인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과 위 소외인의 위 공탁금 수령행위는 표현대표 행위로서 원고 종중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공탁금 수령으로 원고는 위 재결을 승복한 것으로 보고 위 재결보상금액을 증액하기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1979.4.28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동인에게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하여 이의서 제출 및 그 완결에 따른 처리를 포함하여 일체의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동인은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일해 오다가 1979.12.12 위 대표직을 사임하였는데, 그후 1980.1.28에 자신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 하여 대표자 선임결의서와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앞서 본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하고, 위 결의서에 의해 위 소외인을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믿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소외인의 행위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소멸한 후의 대표행위라고 할 것인즉, 민법 제129조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대표권소멸에 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고 보여지는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원고는 그 대표권 소멸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의 공탁금 수령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