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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27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3:52 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잠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게에 있던 드라이버로 카운터 금고 나사를 풀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상당과 위 드라이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0.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5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또는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 P, Q, R( 증거 목록 순번 24번), S, T, U( 증거 목록 순번 27번),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37번),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