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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5가단620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현대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기업’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동신오토(이하 ‘피고 동신오토’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 현대기업과 근로계약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 직무내용 프레스 및 용접, 가공, 조립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4. 19. 19:25경 피고 동신오토 아산공장에서 프레스 6기에 오른쪽 제2~5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043,280원, 요양급여 4,864,130원, 장해급여 28,912,950원, 합계 38,820,3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갑 1~3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동신오토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아 원고가 프레스기계에 재료를 올려놓으면 다른 피고 현대기업 직원이 원고의 뒤에서 프레스기계 작동스위치를 조작하는 2인 1조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작동스위치를 조작하는 직원이 원고에게 프레스기계에 재료를 올려놓도록 한 후 한눈팔며 작동스위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현대기업은 프레스기계 작동스위치를 조작한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 동신오토는 작업지시를 한 지휘감독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고를 당한 프레스기계는 구조상 작업자 1인이 재료를 프레스기계 작업대에 올려놓은 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