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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2 2019고정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가. 부부인 B, C은 사실은 고물상에서 구리와 황동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충주시 D 상가 E 앞에서 C의 지인 F이 있는 자리에서, “G과 그 부인 두 사람이 H에 있는 구리와 신주를 훔쳐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과 C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아침경 충주시 D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G의 지인 J에게 “G이와 그 부인이 H에 있는 구리와 신주를 훔쳐갔다. 두 사람을 유치장에 집어 넣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과 C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또는 J만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발언을 한 장소,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J에게 개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발언 당시 이미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