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7:47경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317.6km 부산방향(청원 옥산 시정)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7인승 오토캠핑카인 C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위반차량사진, 차적조회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이 승용자동차만을 수식하는 것이므로,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승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령의 연혁
가. 전용차로 제도는 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법률은 “노선버스”의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제13조의2), 1990. 10. 24. 대통령령 제1314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노선버스”를 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②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로 규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이 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면서 전용차로 제도가 변경되어 시장 등은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