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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범인 은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I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고 I이 담당 형사와 통화하여 며칠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였기 때문에 I을 은닉시킬 필요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추징 85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2016. 5. 중순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과 관련하여, AT, AW의 수사 시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5. 중순경 AT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2877)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노2489)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2018. 3.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