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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단14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경 의정부시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은 권한 없이 피고인(고소인)이 작성한 일수이행각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더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3매를 추가로 위조 내지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1. 4. 15. 20:19경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경위 F에게 "피고소인 E은 2010. 7.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의 일수이행각서의 내용 중 ‘475만 가저옴’, ‘정리함’이라고 써진 부분을 함부로 지워 위 일수이행각서를 변조한 후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피고인, 피고 G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4013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 E은 2010. 7.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의 2008. 7. 25.자 3,400만원 차용금 약정서의 내용 중 ‘미린 이자 정리함’이라고 써진 부분과 같은 작성일자 2,500만원 차용증의 내용 중 ‘A이가 이천가다줌, 수포 이천만원 이자로 갚고 삼백만원 해서 이천오 차용증 써준 것 이전에 원금 이자 정리 2008. 7. 25.’이라고 써진 부분을, 2008. 8. 1.자 400만원 차용증의 내용 중 ‘360만원 가저옴’이라고 써진 부분을 각 함부로 지워 위 사문서 3장을 추가로 변조한 후, 2010. 8.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5583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 명의의 일수이행각서 외 위 사문서 3장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