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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노4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7%로 높았고,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