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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29 2016고단2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였던 공사업자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건설 자재 등을 위 공사현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에 피해자의 건설 자재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로 폼, 파이프, 발판 비트, 삿 보도, 코너 대 등의 건설 자재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물품인 건설 자재를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또는 H에게 지시를 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