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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2 2013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덕산지구대 앞 교차로를 덕산온천 쪽에서 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6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7 ~ 18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