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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1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22:08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장소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서성이거나, 같은 해

4. 30.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범행 일시,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및 분석)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기프트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