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8.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에 있는 성남아트센터 근처 연결송수구 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18: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 야탑점에서 마늘, 고추 등 합계 8,9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허위서명을 한 후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테스코 소유의 마늘, 고추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 19: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267,8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8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3. 19:00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유산균요구르트 비피더스 등 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분실ㆍ도난카드라는 이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국내승인내역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