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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하지관절)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