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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4. 경 피해자 B에게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 내 ‘ 도장 열처리 실 및 기타 작업공간 일부( 이하 ’ 이 사건 공장‘) ’를 임대 차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먼저 이 사건 공장을 반환하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로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반환 받아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을 반환 받았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2. 9. 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미 등기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0원을 지인 G에게 불상의 명목으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