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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25 경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신당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조선 경찰 다 이런 식이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발로 그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