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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합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증 제3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가. C 건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3:28경 거제시 D에 있는 E 운영의 C 매장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재활용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C 벽면, 창문, 내부 천정을 거쳐 C 옆에 위치한 F 운영의 G 옷가게와 H 운영의 I주차장에서 설치한 전기배선 및 CCTV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매장을 수리비 35,615,848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G 옷가게와 I주차장에서 설치한 전기배선과 CCTV를 소훼하였다.

나. J빌딩 건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3:47경 거제시 K에 있는 L이 관리하는 J빌딩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용 비닐, 그물망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일론 재질의 그물망을 바닥에 쌓은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석고보드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518,000원 상당이 들도록 J빌딩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M빌딩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3:23 거제시 M빌딩 소재 N 대리점 앞 인도에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