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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7 2014가단105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4. 피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954.62 미합중국 달러를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좌 이체’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3자의 물상보증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여 왔으나, 위 물상보증이 해지되어 국민은행이 신용장 발급을 거절하자 다른 금융기관에 원고의 신용장 발급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개인 B과 사이에 B이 원고를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우리은행 장충동 지점에서 신용장을 발급받고, 당연히 B이 우리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것으로 믿고서 B에게 그 대가로 B이 지정하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계좌 이체를 하였다. 4) 그런데 사실은 B은 우리은행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좌 이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5)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이체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20,251,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이 원고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2 C가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