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F가 서울세관에서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내가 서울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손을 써서 사건을 잘 마무리 되게 해 주겠다, 사건을 무마해주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3,000만 원만 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세관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관세법위반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건 무마비용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3. 27.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1. 판결문 사본 등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예금주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2009. 3. 26.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가 서울세관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손을 써서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