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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 접 방면에서 먹 골 IC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위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2 세),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