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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4나9475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경 C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그녀와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으며, 피고는 C의 언니이다.

나. 피고는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8. 3.경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자녀들을 인도받으려는 C와 동행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익산시 F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인도확인서를 받고 자녀인 D(당시 만 11세), E(당시 만 7세)을 인도하였는데, D와 E이 C를 따라가기를 주저하면서 그 인도절차의 진행이 지체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인도가 지연되는 중에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여러 명과 경비원인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양아치네, 양아치. 홀어머니 밑에서 커 가지고. 병신 육갑을 하고 앉아 있네.’, ‘인격이 싸이코야, 싸이코. C가 어디에서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한. 우리 막내는 대학교라도, 너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잖아 이 쌍놈아.’, '어디에서 배우지도 못한 홀어머니 밑에서 어디에서 좆만 차고 결혼해서 말이 많아 씨발놈이 야 이 씨발놈아

어. 좆만 차고 결혼한 거야 이 씨발놈이. 야, 이 개새끼야.’, ‘아니 병신 야, 입을 확 찢어버릴라, 씨발놈이. 입을 확 찢어버릴라, 면도칼로 얼굴 확 찢어버려.' 등의 욕설 및 폭언 이하 '이 사건 욕설 및 폭언'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행위에 대하여 2013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로 벌금 합계 1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