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1. 10. 2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대홍외과 앞 도로를 장림 방면에서 다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다대 방면에서 장림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81,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