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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8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1. 10. 2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대홍외과 앞 도로를 장림 방면에서 다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다대 방면에서 장림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81,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