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1 2014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해자 B은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5동 104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1. 2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를 곤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2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및 옆구리 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사건현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 등이 중하고, 상해 부위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A이 코를 골며 자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1. 21. 21: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5동 104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