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012』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단지에 있는 ㈜D 소속의 중고차량 판매원으로, 인터넷에 가격이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서 이를 보고 매장으로 찾아온 손님에게 허위 매물임을 알리고 다른 비싼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다가 손님이 이를 거절해도 계속 강권하다가 사실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럼 일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주면 3개월 동안 대출 할부금을 우리가 지급해주고, 3개월 지나면 위 3개월 분 할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을 재매입해주겠으니 3개월간 차량을 타기만 하면 된다’고 기망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차량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그 차량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C단지'에서, 1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중고차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광고에 나온 차량은 없다고 하면서 F 아반떼 차량을 1,580만원에 구입하라고 강권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대출을 받아 위 F 아반떼 차량을 1,580만원에 일단 구입해주면 3개월분 대출 할부금을 대신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고, 3개월 후에 우리가 지급해준 3개월분 대출 할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위 차량을 다시 매입해 가겠다.

결국 3개월간 렌트식으로 타다가 반납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580만원에 판매한 후 3개월 후에 재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