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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02 2018가단197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28,1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2019. 10.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4. 피고에게 고용되어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투입되어 낡은 보도블럭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공사에 포크레인을 이용한 가로수 뿌리 제거 및 정리 작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같은 날 11시경 위와 같은 포크레인 작업이 마쳐진 가로수가 전도되어 원고를 덮치는 바람에 가로수에 깔려 원고는 제11흉추 가시돌기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우측 가로돌기 골절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장해급여 23,849,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 작업현장이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 가로수의 뿌리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이므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원고와 같은 다른 작업자와의 충분한 작업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평소에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 작업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피용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다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을 함에 있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