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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8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 공급가액 412,727,272원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30.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세중종합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2,7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공급가액 215,0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30.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세중종합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D회사에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세중종합건설(주)’이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세중종합건설(주) 명의로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30.경부터 200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559,436,3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