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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6고정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9. 26. 02:58 경 안산시 단원구 C 옆 임시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교회를 지나 다 시 출발 지점 인 안산시 단원구 C 옆 임시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F 방면에서 창동 빌라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오피 러스 승용차량 좌측 앞 휀더와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 자의 위 차량을 수리 비 1,304,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문, 뒤 문, 뒤 휀 더 부위와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 진행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임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 자의 위 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