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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650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C회사(이하 ‘C’)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ㆍ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해외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업체인데, 피고는 C에서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는 본부장,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C의 대표이사는 D이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6. 10. 1.경부터 2017. 10. 1.경까지 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825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가, 12. 7. 그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8노985 사건에서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갑17호증의 1, 2). 다.

한편, 원고는 C의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6회에 걸쳐 C에 돈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를 계약자로 하는 아래 각 계약내역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내역서’)를 교부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내역서 중 2016. 10. 26.자 계약내역서(대여금: 1,000만 원, 이율: 월 2%, 변제기: 정함이 없음), 2017. 2. 14.자 계약내역서(대여금: 1,000만 원, 이율: 월 2%, 변제기: 정함이 없음) 및

3. 15.자 계약내역서(대여금: 2,600만 원, 이율: 월 2%, 변제기: 정함이 없음)는 당시 C의 대표이사 D 명의로, 2017. 7. 7.자 계약내역서(대여금: 2,000만 원, 이율: 7월에 1%, 8월에 2%, 9월에 3%, 변제기: 10. 20.),

7. 14.자 계약내역서(대여금: 1억 3,600만 원, 이율: 7월에 1%, 8월에 2%, 9월에 3%, 변제기: 10. 20.) 및

9. 4.자 계약내역서 대여금: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