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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60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C 화장품영업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부산진구 E 소재 F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이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8. 부산 중구 G 소재 H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I로부터 부동산중개의뢰를 받아 부산 서구 J 지상4층, 지하1층 상가건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수의뢰자인 I로부터 중개수수료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8,000,000원을, D이 5,000,000원을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