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567

절도

주문

피고인

I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7』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세워 놓은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언양지점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라가 91516328) 1장, 현금 6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5. 22: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류 및 안주류 25만 원 어치를 취식한 뒤,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3. 6. 24. I의 지갑에서 절취한 위 1항 기재 수표를 이를 절취한 사실을 숨기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25』-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 A은 2013. 06. 24. 02: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여관 201호에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과 차량키를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위 차량키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뒤 차량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가 2013. 3. 9. S로부터 절취한 국민은행 언양지점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라가 91516328)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고, 재차 피해자 소유 T 투싼차량(시가 3,000만 원상당)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