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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6가합12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피고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써 경비감시업무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대상물’ 또는 ‘경비대상물’이란 약정된 서비스로 보호될 수 있는 고객과 고객의 동거가족 및 피용자의 인명과 고객과 고객의 동거가족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경비구역’이란 경비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의 설치기기가 이상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4. ‘이상정보’란 경비구역의 이상상황이나 설치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감지된 신호를 말합니다.

제7조(경비계획) ① 피고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내역을 설명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경비계획을 확정합니다.

② 경비계획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집니다.

제11조(경비계획의 변경) ① 고객은 경비구역 혹은 대상물의 증축, 개축, 구조, 용도변경, 이전 등으로 인하여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2조(설치기의 관리 및 담보책임) ① 피고는 설치기기를 점검ㆍ보수ㆍ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제20조(경비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① 피고는 약정한 경비개시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경비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393조제396조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계약서에 정한 한도액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