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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노19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B에 도급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이 정한 도급사업주로서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위반과 피재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 C이 이를 위반하여 피재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피고인 D이 위 도급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의무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순회점검,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이 정한 도급사업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이 위 조항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L 아파트 신축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