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0.06.11 2020노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고 그중 상당량은 수입 현장에서 바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다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료에게 권유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