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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6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