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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78』

1. 2017. 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인 E에게 “나는 서울 용산에서 평택시로 이전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 내 인력공급 계약권을 가진 에이전트다. 평택에 위치한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의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것이니 이에 필요한 금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기지 내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한미군 기지 내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 같은 달 17. 수표 3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36』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