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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6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절취품의 처분대금이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된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