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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1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2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I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 받게 해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는 스포츠 토토 도박게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둘 중 한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 받는 확률 50% 의 미니 도박게임을 각각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구축, 관리, 운영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H, G, F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2016. 12. 16.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제주 J 건물 101 동 및 베트남 하노이 시 K 등지에서, 위 I 사이트에 가입하여 게임을 하려는 회원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 은행 L 계좌 (M) 로 합계 1,890,175,247원, 국민은행 N(O) 계좌로 합계 34,086,500원 등 총 1,924,261,747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F, G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