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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2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9.부터 2013. 6.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6, 1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1. 24.경 피고 조합에게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연 7.8%(지연손해금은 변제기로부터 2개월까지 월 20%, 2개월 이후부터는 월 32.2%), 변제기는 시공사 선정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6.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7.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등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C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차용계약은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