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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고합8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실시된 제 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2014. 7. 1. 실시된 제 6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C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D 구의회 의원 이자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 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천 D 구 선거구 민 위주로 구성된 ‘E 산악회( 이하 ‘ 산악회 ’라고 한다)’ 의 회장 이자 위 산악회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F 후원회( 이하 ‘ 후원회 ’라고 한다)’ 의 회원인 사람이다.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 ㆍ 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5. 2. 결성된 후원 회로부터 2015. 4. ~ 11. 사이에 5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350만 원의 후원금을 산악회 회비계좌로 지원 받던 중, 2015. 11. 경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산악회 회비가 300여만 원 이상 있는 상황이 되자 남은 산악회 회비를 다 소진하자는 명목 하에, 2015년 연말 경 ‘E 산악회 송년의 밤( 이하 ‘ 이 사건 송년회 ’라고 한다)’ 을 개최하여 피고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되, 산악 회 명의로 이 사건 송년회를 개최할 경우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문제될 것을 대비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가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외부적으로는 ‘E 산악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