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92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 2월경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07.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7. 8.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자411호로 화해조항이 포함된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화 해 조 항>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건물을 2012. 3. 31.까지 명도하고,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0원(단, 임대차보증금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명도 당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0,000원은 2007. 2. 20., 540,000,000원은 2007. 3. 30., 200,000,000원은 2008. 3. 31., 200,000,000원은 2009. 3. 31.에 각 지급한다.

나. 위 제1항 기재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왕에 지급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가.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는 매월 말일 월 임대료 30,000,000원(부가세 별도),

나. 그 다음날부터 2009. 3. 31.까지는 매월 말일 월 임대로 35,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그 다음날부터 명도 완료시까지는 매년 전해년도 월 임대료에 전해년도 정부발표 물가인상율을 곱하여 인상한 월 임료를 지급한다. 라.

위 임차료가 연체되었을 때는 당해 연도 국민은행 일반대출 연체 이율에 의한 연체금을 지급한다.

5.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