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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5 2019가단2390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50,400,000원(= 473,400,000원 - 1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일부 청구로서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12. 26.까지 C에게 473,4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16. 3.경 수사기관에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12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16. 4. 13.경 원고에게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4. 14.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원고를 속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C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