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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3가합1019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C(D생, 이하 ‘망아’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아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소속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망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및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망아는 단심실, 완전 방실중격결손, 폐동맥 폐쇄, 내장역위증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채 태어났다.

망아는 2011. 11. 14. 피고 병원에서 좌측 폐동맥을 확장시키기 위해 좌측 BT단락술을 시행받았다.

망아는 우측 폐동맥을 확장시키기 위한 우측 BT 단락술을 앞두고, 수술 전 필요한 CT 촬영을 위해 2012. 4.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미리 피고 병원의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바에 따라 외래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수령하여 이를 CT 촬영실 간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정맥도관의 삽입 및 망아의 사망 2012. 4. 10. 15:00경(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간호사가 CT 촬영 준비실에서 CT 촬영 시 필요한 조영제를 투여하기 위한 정맥도관을 삽입하기 위해 망아의 우측 발등에 토니켓(혈관압박고무줄)을 묶자 망아는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하였고, 이후 망아에게 청색증이 관찰되자 원고 A이 망아를 안고 달래어 진정을 시켰다.

15:07경 망아의 입술과 미간에 청색증이 관찰되자 간호사는 망아에게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 1.5ℓ/min를 주고, 망아를 회복실로 이동시켰다.

15:08경 간호사가 다시 망아의 좌측 발등에 정맥도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시 경도의 청색증이 관찰되자 망아에게 산소 2.0ℓ/min을 증량하여 주었다.

15:17경 간호사가 또 다시 정맥도관 삽입을 위해 망아의 머리에 토니켓을 묶자 망아는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였고, 우는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