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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12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고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게임 개발 등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어려우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돈 좀 빌려줘.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3~6 개월 정도 뒤에 갚을 수 있어. 그러니 6,000만 원 정도만 빌려줘. 사업이 안 되더라도 집을 팔던지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고 2010년 경에 자신의 처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도 계속 연체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4. 자신의 C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교부 받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설 스포츠 토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 명목과 개인적 차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투자한 돈에 관하여 사기를 당해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