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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핸드폰 구입문제로 시비가 된 간호사 E에게 소지하고 있던 서류뭉치를 집어 던지고, 테이크 아웃 커피 4잔을 병원 의자에 집어 던진 다음 데스크에 있던 서류와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이에 놀란 E가 원장실로 피신하자, '영업방해로 신고해, 나오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