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단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병원 간호부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0세)는 위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인 바, 피고인은 2013. 1. 2. 00:30경 위 C병원 5층 506호 입원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E가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뒷 부분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에 겁을 먹고 병실 안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개방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상태 사진, cctv 영상녹화 자료 사진, 진단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