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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1023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임야 15,981㎡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20,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0. 8. 10. 난곡신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8. 11.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난곡신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4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 지상,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92㎡ 지상, 같은 도면 표시 48, 49, 50, 51, 52, 53, 54, 48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146㎡ 지상에는 피고의 부친 E, 조부 F, 고조부 G의 각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와 비석, 상석 등의 묘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의 대출금 변제가 지체되자 2013.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0. 27.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4.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5. 5. 19. I 임야 992㎡, 2017. 2. 23. J 임야 2,001㎡, 2017. 4. 27. K 임야 1456㎡가 분할되어 이기되면서, D 임야 15,981㎡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권자인 난곡신일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피고가 즉시 분묘를 이장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4. 23.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9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