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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8 2016고정1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강원 양양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중국산 더덕을 구입한 뒤 2016. 4. 23. 경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더덕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고지하고 황태 ㆍ 더덕 구이 정식을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위 중국산 더덕을 더덕 구이, 황태 ㆍ 더덕 구이 정식 등의 메뉴로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더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원산지를 묻는 손님들에게 국내산 더덕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확인 서, 시정 명령서, 먹거리 X 파일 협조 공문, 증거 영상, 더덕판매 내역,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