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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1 2015가단238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87,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가 제1 내지 5호증, 을 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평화기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화기공’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4. 1. 2. 피고 평화기공과 사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을 완성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평화기공의 작업장으로 파견되어 프레스 작업을 한 사람이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4. 및 2014. 10. 6. 피고 평화기공의 작업장으로 출근하였다.

(3) 원고는 근무 4일째인 2014. 10. 8. 11:40경 피고 평화기공의 프레스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제품을 꺼내다가 프레스(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양손이 협착 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평화기공 피고 평화기공은,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평화기공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파견에서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