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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7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731,028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 E, F은 2014. 5. 8. 2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횟집 앞길에서, 피고 E의 여자친구인 피고 G이 원고 A으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 D이 원고 A에게 “왜 때렸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왼쪽 뺨을 7회 때렸다.

나. 옆에 있던 피고 F, E가 피고 D에 합세하여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 D, E가 원고 A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원고 A의 몸통을 오른발로 각각 차고, 피고 F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원고 A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원고 A을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수 회 밟고 침을 뱉었다.

다. 피고 D, E, F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갑1, 2, 3,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의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원고 A은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었고, 성년이 된 때로부터 24개월의 군 복무 기간(준비기간 등 포함)을 마친 2017. 5. 29.을 가동 가능한 초일로 본다. 2) 직업 및 소득 2015년 상반기 보통 인부 노임단가 기준(1일 87,805원, 갑4) 3) 노동능력상실률(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Ⅸ-B-1, 12% 두부외상 발생 후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