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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0 2015고단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청군 C 임야 등 2필지의 소유자인 D은 위 지상에 E 모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10.경 (주)F에 도급을 주었고, (주)F은 2012. 7.경 그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총액 2억 4,000만 원에 G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G로부터 골조공사 중 ‘목수, 철근, 레미콘 타설, 비계설치 등의 공사’를 총액 8,6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 D의 보증하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H가 운영하는 I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1. 20.경 피고인이 임차한 건축자재의 임차료를 (주)F이 I에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었지만, 피고인과 G 사이의 하도급 계약 당시 피고인의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는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G가 그러한 건설자재 임차료를 (주)F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G가 피고인과 함께 I회사에 가서 H나 그의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건축자재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11. 29.경 G 및 (주)F의 담당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부 고시 임금 일일 11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F에서 직접 지불한다는 합의를 하였을 뿐이지, G가 노동부 고시 임금보다 더 많은 일일 14만원 내지 15만원의 임금을 (주)F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 16: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원고 G가 피고 주식회사 F 외 3인을 상대로...